살아가는 이야기/묵상

사순 제2주간 금 (천국을 차지하는 이 )

한진포구 2019. 3. 22. 01:58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마태 21,38).

 

 

인류가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겨났다.

도시에 살며 자만에 빠져 우쭐해지자 이렇게 말하였다.

,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사방]에 이름을 날리자.”(창세 11,4).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천지의 주인이 되려 했다.

 

정치나 지도자가 함량 미달이면 사회적 스트레스가 팽창되어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분열하여 허약해진다.

마이 웨이 인생’(각자도생)이 늘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독재 통치가 뿌리내리기도 한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이사 7,12).

아하즈 임금은 잘 아는 계명[1]메시아고, 현실이고 귀찮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에 사용한다.

 

예나 지금이나 일과 임금, 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노동자와 자본가는 늘 갈등한다.

서로 쥐려는 그 같은 긴장은 상생이나 상쟁을 유발한다.

저자가 상속자다. ,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마태 21,38).

소작인의 소작료 문제는 소유권을 차지하려는 폭력을 일으킨다.

 

내게도 바벨탑의 오만함도 아하즈의 영적 세속화도 소작인의 사악한 소유욕이 숨어있을지니,

성찰긔략(省察記略)으로 온박음질 된 영육 간의 것들을 한 땀 한 땀 뽑아풀리라!

 

 

성찰긔략(省察記畧)

 

부감목 안 다블뤼 지음, 감목 장 베르뇌 감준

 

성세의 기이한 은혜를 받은 후에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하면 곳 마땅히 영벌로 정하여 주실 것이로되 천주의 지극한 인자하심으로 차마 사람을 버리지 못하셔 죄 사함을 다시 얻을 법을 세우시니 곳 이 고해성사이라. 이 성사에는 처음과 같이 그저 사하심이 아니오, 모든 죄를 탁덕에게 낱낱이 고한 후에야 될 것이니 이 정하신 법대로 아니하고는 만만고죄(萬萬告罪)의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마땅히 낱낱이 고할 죄는 다만 드러나게 범한 것 뿐 아니라 또한 마음속에 범한 것이니 이런 죄는 범하기를 쉬워 매양 많으되 깨닫기 어렵고 또한 빠지기 쉬운고로 먼저 극진히 제 양심을 사핵(查覈)지 아니면 어찌 천주의 명하신 고명(高命)을 온전히 하며 어찌 죄의 사함을 얻으리오.

 

교우들을 보건대 성찰이 요긴한 줄로 알고 믿으나 고해 예비할 때에는 모르고 믿지 아님과 같하여 혹 성찰을 아니 하고 혹 심히 가벼이 하는지라, 일로 인하여 죄는 많으되 고할 것이 별로 없고 혹 약간 고하나 득죄한 분수와 영혼의 생한 분수를 탁덕에게 뵈이지 아니하여 고해의 신은(神恩)을 얻지 못하고 도리여 천주의 인자로 정하신 구령하는 법이 변하여 사약이 되여 여러 해 고해한 사람도 심판 대전에 이르러 성사를 모령(冒領)한 결안(結案)으로 마침내 지옥으로 하침(下沈) 하느니라. 이런 교우를 불쌍히 여기고 그 타당히 고해하기를 돕고자 하여 성찰하는 길을 여는 책을 내여 주느니 이는 고해 예비할 때 마다 볼 책이라. 흔히 걸리는 죄만 기록하고 넉넉한 본부(本部)의 두드러진 끗()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을 깨우칠 뿐이오, 십계사규(十戒四規)와 칠죄종(七罪宗)을 자세히 풀지 못하니 각 사람이 마땅히 먼저 이 모든 도리를 널리 의논하는 책에서 배울지라. 십계진전(十戒眞詮)[2]과 척죄정규(滌罪正規)[3]와 성교절요(聖敎切要)[4]와 성교명징(聖敎明徵)[5]과 구저긔식[6]같은 글을 공부하여 주의 명하신 바와 금하신 바와 죄 되는 끝을 대개 안 연후에 고해 예비할 때에 이르러 가히 이 성찰기략만 가지고 신익(神益)을 받을지라. 그러나 죄란 자는 조목도 무수하고 범하는 모양도 번번히 변하여 가니 이 책에 낱낱이 적지 못하니 보는 자[7] 있는 바 조목을 가져 마땅히 미루어 방불(髣髴)한 죄를 깨달을지라. 곳 자식 된 자의 죄를 보고 며느리와 아내 사람의 죄를 짐작하고 부모 된 자의 죄를 보고 시부모와 웃사람의 죄를 깨다름 같은 것이오, 또 생각이나 원의나 말로 범한 죄와 남에게 간섭한 죄는 십계조목마다 걸리기 쉬운 것이로되 또한 이 책에 번번히 벌리지 못한 것이니 각 사람이 성찰할 때에 이 두어 끝이 어떻게 죄 되는 도리를 기억하여 마땅히 스스로 책에 있는 조목에 대하여 사핵할지라.

 

곳 천주의 금하신 일이면 범할 생각이나 원의를 마음에 즐겨두지 아니 하였는가 살펴 마침내 행튼 아니었어도 마땅히 성찰할 것이오, 명하신 일이면 궐할 뜻을 두지 아니 하였는가 마침내 궐하든 아니었어도 마땅히 성찰할 것이오, 금하신 것과 명하신 것을 도무지 말로 거스리지 아니 하였는가 비록 범하든 아니었어도 마땅히 성찰할 것이오, 죄 되는 일을 남에게 시키거나 허락하거나 권하지 아니하였는가, 가히 말릴만하되 아니 말렸는가, 남의 범죄하기를 도와주거나 부추기거나 유인하거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는가, 마침 그 사람이 네 말대로 행치 아니었어도 마땅히 자세히 성찰할 것이니 만일 이 공부를 착실히 하면 책에 미처 두지 못한 것을 스스로 온전히 기우리라.

 

또 천주의 분부하신 고명은 범죄한 분수와 마음의 악함을 탁덕에게 드러냄이니 만일 다만 아무 아무 죄를 범하였노라 한 즉 어찌 가히 족하리오. 반드시 죄의 번수와 더하게 하는 연유와 죄로조차 난 갖가지 해를 성찰하여야 이에 죄의 경중이 밝히 나타나고 명이 온전하리라.

 

번수를 의논컨대 여러 사람이 흐리고 게으른 마음으로 예비하여 혹 번수를 고하지 아니하고, 혹 아무 마음 없이 마구 몇 번이라 고하니 실로 참혹한 일이 아니냐. 만일 성찰을 가벼이 하거나 혹 부끄린 탓으로 범한 바 각 죄의 수를 실상으로 이르지 아니하면 그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니 어찌 범연히 할 것이냐. 이러므로 충하고 혹 드물게 범한 죄는 범한 번수를 잡기 쉬우니 대개로 이르지 말고 불가불 수를 똑똑히 기억하여 그 수대로 고할 것이오, 경하고 혹 자주 범한 죄는 힘을 다하고도 그 번수를 실로 정하지 못하거든 주 대전에 착실히 사핵하여 혹 날마다나 혹 한 주일 안이나 혹 한 달에 몇 번이나 범하였는지 수를 대략 잡아 그대로 고할지니라.

 

죄를 더하게 하는 연유를 의논컨대 많은 연유 중에 몇 끝을 가려 하여금 다른 것을 깨닫게 하노라. 죄는 혹 사람을 따라 더하니 (범하는 사람과 범한 바 사람이라), 곳 분노함이 부모나 웃사람에게 한 것과 평등과 아래사람에게 함이 다르고, 부자에게 도적함과 굶는 사람에게 함이 다르고, 남의 물건을 가져옴과 부모의 물건을 기임이 다르고, 나라의 궐을 맡은 자법을 거스림과 백성이 함이 다르고, 홀로 있는 사람을 부정하게 사귐과 남의 사람을 사귐이 다르고, 범인이 사음을 범함과 허원하여 수정하는 자범함이 다르고, 물건을 따라 더하니 곳 축성한 물건과 예사물건이 다르고, 많은 물건과 적은 물건이 다르며, 혹 곳을 따라 더하니 곳 성당에 있는 물건과 평상한 곳에 있는 물건이 다르고, 아무 죄라도 성당에서 범함이 더 중하고,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범함이 더 중하며, 혹 뜻을 따라 더하니 곳 생명 구하기를 위하여 도적질함과 주식()잡기를 위하여 함이 다르고, 훼방과 거짓말 같은 것이 무심히 함과 남을 질투하고 한하거나 해하는 뜻으로 함이 다르며, 혹 때를 따라 더하니 곳 신공할 때와 영성체 전 후에 죄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사더욱 중하고 사대첨례에 일을 함이 예사주일에 함에서 더하고, 수난 본날에 저를 범함이 다른 재일에서 더 중하며, 혹 모양을 따라 더하니 염경할 때에 분심 잡념을 물리치고 아니 물리침과 무심히 머무르고 짐잣(짐짓) 머무름과 잠간 머물고 오래 머무름이 다르고, 원수 갚을 마음은 적게 두고 크게 둠과 몇 일 몇 달을 둠이 다르고, 악담이나 음담이나 두어 마디 함과 길게 함이 다르고, 주일날에 한참 일을 함과 종일함이 다르고, 이단의 일을 잠깐 한번 함과 제 천을 세워 풍속대로 자주 범하고 또한 여러 사람을 인유하여 범케 함이 다르니, 성찰할 때에 마땅히 힘을 다하여 범한 바 죄에 이 같은 연유혹 겸하여 없는가 사핵하여 능히 고해할 때에 그 경중을 밝히 알게 할지니라.

 

죄로 조차 난 갖가지 해를 논컨대 육신과 영혼에 종종 해를 끼침이 있으니, 육신을 해함은 마치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도적함으로 그 여러 식구가 굶게 되고, 내가 아무 사람을 훼방함으로 그 생애가 끊어지고, 여러 사람의 앞에서 하였기에 부끄러워 문밖에 나서지 못 하게 되고, 동네 어른이나 회장 같은 사람의 명성을 물리침으로 그 소임을 당치 못하게 되고, 이웃사람의 말을 가벼이 함으로 그 사람 내외 크게 화목을 잃게 하고 나의 잘못함으로 어른이 분하여 크게 죄를 범하게 함 같은 것이오, 남의 영혼을 해하는 것은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분을 경만히 의논하다가 남이 듣고 전과 같이 부모를 대접지 아니하고 물건을 도적하다가 남이 보고 본받아 또한 도적질하고 여러 사람의 앞에서 파공을 아니 하다가 몇 사람이 보고 전에 성의도 못하던 것을 이제 방심하여 파공을 아니 함과 같은 것이라. 이 모든 해는 내 죄로조차 난 것이니 반드시 힘써 성찰하여 내 죄의 경중을 탁덕에게 알게 하여 그 사함을 온전히 얻으리라. 일로 보건대 고해의 요긴한 예비는 반드시 죄의 번수와 죄를 더하게 하는 연유와 죄로 조차 난 갖가지 해를 힘써 사핵함이라. 만일 이 힘씀을 무서워하여 어려움으로 핑계하거나 혹 고해 중에 신부의 물으시기를 기다리고 성찰에 힘쓰지 아닜는 이는 고해의 신익을 얻지 못하느니 자세히 성찰하여 밝히 고함은 이 교우의 본분이오, 신부의 본분은 불과 이 고명함을 듣고 경계하고 사죄할 따름이니라. 그러나 혹 어떤 때에 네 성찰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자하여 몇 가지를 물은 즉 모르던 일이라도 즉시 대답하니 이는 미쁨이 없는 말이오. 또 말을 미리 막는 모양으로 하지 말라. 고해 중에 신부물으시는 사정이 있거든 조금 머물며 생각하여보아 범함이 없다하던지 범함이 있거든 범한 실상과 분수를 밝히 이르고 명하는 본분을 채울지니라.

 

도무지 죄를 성찰하는 것이 중하고 공드는 일이라 이러므로 고해성사를 예비하거든 범연히 하지 말고 미리 힘과 마음을 온전히 써야 될지라. 이 공부에 닉어(익어) 쉽게 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날마다 만과할 때에 성찰을 착실히 하여 걸린 데를 깨달아 마음에 박아두어 잊지 말게 할 것이오, 또 날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온전치 못하니 또한 틈틈히 한 주일 사이나 혹 한 달에 한번이나 마음과 말과 행실을 널리 뒤여보아 절로 숙어지는 데와 숨은 악과 흔히 떨어진 데를 자세히 알아낼 것이니, 일로 조차 자기 마음을 사핵하는 공부에 점점 닉어(익어)질지라. 마침 고해를 치를 때 되거든 몇 날 전 긔()하여 매일에 한 참이나 두 참을 성찰 통회 정개하는 신공에 온전히 힘쓰면 자연히 죄의 사함을 얻고 성사를 타당히 받으리라. 이렇게 힘쓰지 아닜는 자는 해마다 성사를 혹 받아도 상해 마음을 놓지 못할 것이니 예비가 타당치 못한가 두림이오, 이렇게 힘 쓰는 자는 아무 염려가 다시없을 것이니 혹 마침 예비가 부족하다 하여도 천주그 착실히 힘씀을 보시고 용서치 아니치 못하시리라. 또 이런 사람이 성사를 타당히 받을 뿐 아니라 사언행위를 상해(詳解) 삼가고 성찰을 자주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을 세세히 알아 능히 부족한 데를 닦아 고쳐 악을 피하고 선에 나아가리니, 이것이 봉교(奉敎)하는 본뜻 아니며 사주구령(事主救靈)하는 일이 아니냐. 특별히 바라느니 모든 이는 힘써 행할지어다.

 

성찰하려 할 때에 조용한 곳을 가리고 한참 수렴(收斂)하고 천주께 내 명오(明悟) 열어주심을 간절히 구하여 성신강림송과 주모경 각 한 번씩 외운 후에 고해한 지가 몇 해나 몇 달이 되였는지 생각하고, 또 그 때 신부 사죄경을 염하셨는지 아냤는지 마음에 기록하여 둘 것이오, 성찰할 때에는 아무 계명을 의론(議論)치 말고 혹 범()함이 없을 할지라도 익히 생각하여 사핵(查覈)할 것이오, 또 십계사규(十戒四規) 차례를 따라 할 본분은 없으되 다만 그 차례대로 행하여 숙습(熟習)하면 일이 밝고 너에게 크게 편함이 있을 것이니 힘쓰기를 권하노라.

 

 

천주십계(天主十戒)

 

제일계

(천주를 믿고 바라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덕을 거스림이라)

 

천주를 믿는 마음을 착실히 발하지 아니 하기를

천주[3]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기를

천주께 욕되는 생각이나 말을 하기를

천주의 상벌이 공번되지 아닌가 의심하거나 말하기를

천주의 안배(按排)하신 일을 잘못하신 줄로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천주께 불공한 생각이나 말을 하기를

천당 지옥이나 영혼이 참 있는가 의심하거나 말 하기를

성교의 무슨 도리가 참되지 아닌가 의심하거나 말하기를

성경의 말씀을 경만히 여기는 생각이나 말을 하기를

천주께 바라는 뜻을 굳이 발하지 아니 하기를을

병이나 환난을 만날 때에 천주를 원망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기를

군란을 당할 때에 천주어찌하여 교우를 돌아보지 아니시는고 하기를

내 죄가 너무 커서 천주사하지 못하시리라 하기를

나 같은 죄인이 고해해도 쓸데없다 하거나 지옥을 면치 못하리라 하기를

구속하신 공로를 의심하여 실망하기를

성사를 받으면 내 죄를 사하리라 하여 짐잣(짐짓) 범하기를

인자하심을 과도히 바라고 본분에 힘쓰지 아니 하기를

힘쓰지 아니 하고도 주의 도와주심을 바라기를

성물이나 은사만 믿고 죄과를 고치지 아니하고도 구령하기를 바라기를

천주 사랑하는 마음을 자주 간절히 발하지 않기를

자식이나 재물이나 과히 사랑하여 애주(愛主)하는 정()을 막기를

냉담하여 온갖 신공을 괴로워하기를

남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잘 한 줄로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제가 죄를 범한 것을 남에게 자랑하기를

속사(俗事)와 세물(世物)에 빠져 천주와 영혼의 일을 드물게 생각하기를

천주와 성교를 위하여 제 몸이나 재물을 과히 아껴 마땅한데 힘쓰지 않기를

천주아니 계시면 좋겠다하기를

천주의 계명이나 천당지옥이 없으면 좋겠다하기를

천주를 한()하기를

요긴한 도리를 힘써 배우지 않기

조만과(朝晩課)나 본분 있는 신공을 궐하기를

신공할 때에 분심 잡념하기를(물리치고 아니 물리침과 마음에 잠깐 들고 오래 머문 것을 분별하라. 신공 중에 마음이 흩어져 갈리는 것이 분심이오, 신공 중에 합당치 아닌 생각이 잡념이니라)

신공할 데에 졸거나 웃거나 연고 없이 말하기를

신공할 때에 눈을 휘둘러 무슨 일을 살피거나 몸을 단정히 가지지 아니 하기를을

신공을 경홀(輕忽)이 하여 락송착송(落訟錯頌)하기를 (경문의 말을 빼거나/落訟 어지러지게 하거나 바꾸거나 그릇 외우는 것/錯頌이라)

무슨 경문을 마음 없이 입만 따라 외우기를

여러히 신공하거나 책 볼 때 지껄이거나 담배 먹기를

성모와 성인에게 욕되는 생각이나 말을 하기를

성물을 경만(輕慢)히 하거나 마구 부정(不淨)한 데 두기를

성물이나 책을 욕되게 할 위험이 있는데 마구 주기를

방사(放赦)한 성물을 매매하기를

어떤 성사를 의론치 말고 예비 없이 마구 영하기를

혼인할 때에 고해성사 받기를 힘쓰지 아니 하기를 (자식의 혼인에는 부모에게 큰 책망이 있느니라)

혼인하려 하매 고해할 수 없는 터에 상등통회를 발하지 않기를

견진 영하기를 힘쓰지 않기를

성교를 부끄려 남의 앞에 외인인 체 하기를

배교할 뜻을 두기를

말로나 행함으로 배교하기를 (표양 무늬 친 분수를 자세히 성찰하라)

성낼 때 다시 천주교를 안 하겠다하기를

천주를 욕하기를

성교의 도리나 규구(規矩)나 예절을 업수이 여기거나 비방하거나 욕하기를

() 중의 일이나 남의 착한 일을 조당(阻擋)하여 못 되게 하기를

성교를 훼방하거나 남의 훼방하는 것을 즐겨 듣거나 거들기를

그른 도리를 강론하기를

이단의 책이나 열교의 책을 관면 없이 보거나 집에 두거나 빌리기를

이단의 효험 있는 줄로 믿거나 혹 믿지 아니하고도 말하기를

아무 길흉의 징조를 믿거나 혹 믿지 아니하고도 말하기를

이단의 말을 하거나 즐겨듣거나 거들기를

이단 범할 뜻을 두기 (이단적인 행위를 할 뜻을 두기)

부처나 사신(寺神)이나 조상을 위하는 사망한 일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심부림하기를

목패(木牌) 앞의 제()에 참예하거나 곡하기를

신주나 신주독이나 지방을 집에 두기

(, 불공)는 지내지 아니 하나 재령(齋令)이나 장(齋場)을 배설(排設)하기를

이단의 하는 물건을 팔거나 사주거나 빌리기를

이단을 위하여 돈을 주기를

다른 사람을 시켜 이단을 범케 하기를

수하 사람의 이단하는 것을 힘써 말리지 아니 하기를을

이단 범할 위험 있는 곳에 마구 가기를

이목을 끌려 이단하는 체하기를

이단의 글이나 배교되는 문서나 원정(原情, 私人이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또는 딱한 사정을 국왕 또는 관부에 호소하는 문서)을 쓰기

 

제이계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맹세함과 허원과 예사 강새(?)를 마구 함이라.)

 

마구 헛맹세하기를

의심 있는 일을 결단하여 맹세하기를

밝히 알며도 있는 일을 없다 하거나 없는 일을 있다 하고 맹세하기를

천주의 이름을 불러 헛맹세하기를

물건을 불러 헛맹세하기를

작은 일을 아니 하기로 맹세하기를

악한 일을 하기로 맹세하기를

큰 연고 없이 맹세하거나 남을 시켜 맹세하게 하기를

남의 비밀로 부탁한 일을 누설하기를

남과 관계있는 일을 언약하고 그대로 아니 하기를 (만일 해를 받았으면 기울지니라)

정혼하였다가 천자(擅恣)히 파혼하기를 (받은 해를 기우라)

파혼하고자 하여 자식을 시켜 원의 없다 하라하기를 (받은 해를 기우라)

남을 속여 정혼하게 하기를

자기 주견으로 마구 허원하기를 (뜻을 굳게 정하는 것이 허원이 아니라 허원은 곳 천주와 특별이 맺는 것이니 마구 못할 것이오, 동정직할(童貞直轄) 허원은 도무지 신사(神師, 神父)에게 풂()하지 아니하고 못하느니라)

무슨 일을 허원하고 그대로 안 하기를

천주를 원망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기를

비나 바람이나 다른 물건을 원망하기를

남이나 자기를 무슨 앙화(殃禍) 받기로 저주하기를

내 말이 거짓말이면 무슨 앙화를 받으리라맹세하기를 (목이 부러지겠다, 벼락 맞겠다, 하는 이런 말이라)

 

제삼계

(주일과 첨례날에 분부하신 신공을 궐함과 금하신 일을 행함)

 

주일이나 본분 있는 첨례날에 미사 참예할 만한 것을 큰 연고 없이 아니 하기를을

이런 날에 마땅히 할 신공을 연고 없이 궐하거나 덜 하기를

미사 참예할 때에 분심 잡념하거나 불공하게 하기를

주일이나 파공 첨례날에 큰 연고 없이 낮전에 집에서나 들에 가 일하기를 (얼마 동안)

사대첨례(예수탄생, 예수부활, 성령강림, 성모승천)에 온날 파공 안 하기를 (파공은 일을 그치다는 뜻)

파공날에 자식이나 다른 교우에게 큰 연고 없이 일시키기를

파공날에 사주구령(事主救靈)하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온 날을 한가로이 지내기를

첨례나 파공하는 본분을 원망하기를

파공날에 큰 연고 없이 먼 길 달리기를

 

제사계

(부모나 웃사람과 자식이나 아래 사람의 본분을 거스림이라)

 

이 아래 일곱 계는 교우에게나 외인에게 범한 것을 성찰할 것이니라

 

부모를 미워하거나 한()하기를

부모를 업신여기를

부모를 마음으로 원망하거나 해할 뜻을 두기를

부모를 배반할 마음을 두기를

부모일찍 죽기를 원하기를

부모늙거나 병든 것을 싫어하기를

부모의 꾸짖거나 경계하심을 경홀히 듣거나 야속히 여기기를

부모에게 불순히 대답하거나 앙살(엄살떨며 거역)하거나 분노하거나 다투거나 악쓰기를

부모를 말로 원망하거나 꾸짖거나 욕하기를

부모에게 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꾸짖거나 욕하기를

부모를 감히 때리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기

부모를 크게 거스리지 아니 하나 말로나 행실로 그 마음을 상해하기를

부모의 듣지 아닜는 데 그 과실을 말하거나 훼방하기를

부모를 쌀쌀한 낯으로 대접하기를

부모의 뜻을 마추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구 거스리기를

부모의 바른 명을 듣지 아니 하기를

부모의 바르지 아닌 명을 듣기를

부모의 의식(衣食)을 처지대로 힘써 돌아보지 아니 하기를

부모가 병든 때에 힘써 치료하지 아니하거나 성사 받게 하기를 힘쓰지 아니 하기를

부모를 권하여 범죄케 하기를

부모가 냉담하거나 범죄 하는 것을 보고 힘써 간하고 권하지 않기를,

부모를 위하여 간절히 기구치 않거나 그 영혼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기를

부모가 늙거나 둔한 것을 요긴한 도리를 힘써 가르치지 않기를

집안일에 부모를 속이거나 물건을 모르게 쓰기를

부모를 말로 속이기를

자식 있는 것을 마음에 싫어하기를

자식이 많음을 원망하거나 몇이 죽기를 원하기를

자식의 생명이나 의식을 힘써 돌아보지 않기를

자식을 너무 엄히 대접하여 그 마음에 야속하게 하기를,

자식을 미워하거나 한()하기를

자식을 악한 말로 꾸짖거나 욕하기를,

자식이 죽어지라하기를

자식을 과도히 치거나 분노하기를

자식을 시켜 계명을 범하게 하기를

자식이 냉담하거나 범죄 하는 것을 보고 경계치 않기를

자식이 언짢은 동모 사귀는 것을 힘써 말리지 않기를

명오 열린 자식을 요긴한 도리를 가르치지 않기를 (도리를 알아들을 때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천주교 도리를 안 가르치기를)

어린 자식을 죄를 두려워함과 수계하는 범절을 가르치지 않기를

자식을 세속의 인사와 예모를 처지대로 가르치지 않기를 (예의 바르게)

자식의 마음과 말과 행실을 살펴 바르게 함을 힘쓰지 않기를

자식의 응을 받아 그 모병(毛病)[8]을 기르기를

자식이 남에게 잘못하는 것을 알고도 버려두기를

명오 열린 자식을 외인에게 보내여 기르게 하기를

관면 없이 자식의 혼인을 외인과 정하거나 이루기를

세속 체면만 보고 자식의 영혼은 돌아보지 않아 냉담한 집에 혼인하기를

자식을 알게도 않고 그 혼인을 정하기를

딸 낳은 것을 싫어해 산모나 아이를 돌아보지 않기,

자부를 종으로 대접하거나 몹시 꾸짖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힘에 과한 일을 시키기를

악한 표양을 보여 자식이 죄에 걸리게 하기를

부부가 서로 미워하거나 불목하기를,

부부가 한함을 품어 서로 말 안 하기를

집안의 괴로움을 서로 참지 않고 분한 마음을 품기를

부부가 서로 원망하거나 욕하기를

부부간에 해롭게 할 마음을 두기를

부부가 서로 뜻을 맞추기로 힘쓰지 않거나 일찍 죽기를 원하기를,

가장의 바른 명을 듣지 않기를

가장의 옳지 않은 명을 듣기를

빙거(憑據) 없이 아내나 장부를 질투해 의심하기를

아내를 몹시 꾸짖거나 때리기를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아내를 한하기를

변변치 아닌 일에 아내를 상해 꾸짖어 못 견디게 하기를,

아내를 힘에 과한 일이나 죄 되는 일을 시키기를

태중의 아내를 몹시 굴거나 해로운 일을 시키기를

살기 어려움을 핑계하고 파산하거나 아내를 돌아보지 않기를

분한 마음을 먹어 오래도록 아내를 가까이 안 하기를

아내의 잘못한 것을 오래토록 용서치 않기를

형제 우애를 이루고 보존하기로 힘쓰지 않기를 (남매도 이와 같이하니라)

형제 영육의 일을 서로 도와주지 않기를

형제 서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다투거나 때리기를

친척이나 존장(尊丈)을 업신여겨 풍속대로 대접지 않기 를

나라의 옳은 법을 좇아 지키지 않기를

마땅히 바칠 구실을 속이기 (세금 안 내기)

국왕이나 관장을 한하거나 원망하거나 훼방하기를

머슴과 종이 주인이나 상전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해롭게 하기를

머슴과 종이 주인이나 상전에게 순명치 않거나 일을 착실히 하여 주지 않기를

머슴과 종이 주인이나 상전을 말로 속이거나 물건을 기이기(숨기기)

주인이 머슴이나 종을 몹시 꾸짖거나 욕하거나 때리거나 힘에 과한 일을 시키기를

주인이 머슴이나 종의 영육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거나 새경을 언약대로 주지 않기를

 

이 위에 부모와 자식 조목에 벌린 모든 귀절은 가히 모든 웃사람과 아랫사람에게 통하여 볼 것이니 마땅히 따로 부부 형제와 친척 존장에게 미루어 죄 되는 것을 자세히 성찰할 것이오,

또 국왕과 관상(官上)에게 따로 미루어 죄 되는 것을 자세히 성찰할 것이오,

또 스승과 제자의 본분에 따로 미루어 걸리는 것을 자세히 성찰할 것이오,

또 주인과 상전이나 머슴과 종의 본분에 따로 미루어 걸리는 것을 자세히 성찰할지니라.

오계와 칠계와 팔계조목을 살펴 부모 자식과 수상수하(手上手下)에게 죄 되는 것은 그대로 자세히 성찰하라.

 

]제오계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해함이라)

 

내 말이나 행함으로 사람이 무슨 해를 받았으면 마땅히 힘대로 급히 기울 것이니 할 만하거든 고해하기를 전에 기움이 옳으니라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거나 원망하거나 한하기를

스스로 죽을 생각을 두기를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하기를

남을 해할 뜻이나 죽일 뜻을 두기를

스스로 원한(怨恨)하여 죽기를 원하기를

남이 재앙을 받거나 일찍 죽기를 원하기를

남의 평안한 것을 한하기를

남의 해 받는 것을 기꺼하기를

입으로 자기를 원망하기를

남을 욕하거나 부끄럽게 하기를

독한 말로 사람을 꾸짖거나 혹 죽으라 하기를

말로나 행함으로 남의 마음을 찔러 상하기를

남에게 심술을 부리거나 남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짐짓(짐잣)하기를

희롱을 과히 하여 남의 마음을 상하기를

남과 원수 맺기를

남을 부추겨 싸우게 하거나 원수 되게 하기를

리간(離間)하는 말을 지어내거나 전하기를

원수 갚을 뜻이나 설치(設置/計劃)할 뜻을 두기를

남을 권하여 원수를 갚게 하거나 설치하게 하기를

군란(窘難) 때에 남을 때려 잡히게 하기를 (해 받은 것을 기워 갚을 지니라)

자기 몸을 일부러 해롭게 하거나 죽이기를

음식을 과도히 하여 몸에 해롭게 하기를

분노하여 먹지 아니하거나 혹 몸을 부디쳐 상하게 하기를

병든 때에 짐짓(짐잣) 해로운 것을 먹거나 해로운 짓을 하기를

남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이 남을 해하는 것을 돕기를

분부하거나 권하여 남을 해하게 하기를

남과 다투거나 싸우기를

의술이 정()치 못하거늘 마구 약을 쓰거나 침주기를

남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죽이게 하기를

태중에 조심치 아니하여 낙태하기를

낙태할 뜻을 두기를

약을 먹거나 혹 무슨 법을 써 낙태하기를

남을 낙태하기를 권하거나 약을 주거나 무슨 법으로 돕기를

누어 잘 때에 조심치 아니하여 어린 아이를 상해하거나 눌러 죽이기를

잉부(孕婦)를 몹시 대접하거나 치거나 힘에 과한 일을 시키거나 희롱에라도 몸을 과히 요동하게 하기를

남의 급박한 것을 보고도 힘써 구하지 않기를

남이 싸우거나 원수 맺는 것을 보고 가히 할 만하되 힘써 말리지 않기를

남을 시켜 죄 되는 일을 행하게 하기를

남의 영혼의 일을 마땅한데 도와주지 않기를

언짢은 표양을 드러내여 남으로 범죄케 하기를

어른이나 어린아이 죽을 때 힘써 세(洗禮)주지 않기를

 

제육계, 제 구계

(사람의 마음과 몸을 더럽힘이라)

 

남녀노소와 부부환과(夫婦鰥寡)를 의논치 말고 이 계()에 걸리기 쉬우니 착실히 성찰할 것이오, 또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고하지 아님으로 지옥에 빠진 자 많으니 경계할진저.

 

사음(邪淫)의 사정(邪情)을 즐겨 생각하기를

사특한 말을 듣거나 사특한 상()이나 모양을 보고 즐겨 생각하기를

제가 전에 범한 것이나 남의 범한 것을 즐겨 생각하기를

음난한 사정(邪情)을 원하기를

() 얻기를 원하기를

남의 아내나 장부를 원하거나 혹 바로 원하든 아니하나 짐잣(짐짓) 살피거나 사랑하기를

남의 아내나 장부를 원하여 남이 일찍 죽기를 원하기를

삼사(三司)나 오관(五官)을 지키지 아님으로 음란한 꿈을 꾸기를

음난한 말이나 이야기를 하거나 즐겨 듣기를

나는 마음에 없어도 남이 좋아 듣기를 위하여 음난한 말을 맛이 있게 하기를

음난한 글을 읽거나 음난한 노래를 부르거나 즐겨듣기

남녀 간에 희롱의 말을 가볍게 하기를

음난한 말로 맹세하거나 욕하기를

남의 사음 범하는 것을 좋은 줄로 말하기를

남을 권하여 무슨 사음을 범하게 하거나 첩을 얻게 하기를

음난한 악을 모르는 이에게 알게 하기를

음난한 지방(場所)에 연고 없이 마구 가기를

음난한 것을 짐잣(짐짓) 보기를

여인을 만나 그 모양을 유의하여 살피기를

남녀가 많은 곳에 서로 만나 말하기를

남녀 희롱하는 짓을 하거나 혹 비록 희롱은 아니 하나 과히 사랑하거나 친압(親狎)하게 하기를

친척 간에라도 말이나 거동을 조심치 아니 하기를을

아이나 혼자 사는 사람이나 서로 사음을 범하기를

남의 아내나 지아비를 간음하기를

지아비나 아내 죽기 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를

이편(配偶者) 몸이나 남의 몸을 연고 없이 만지거나 어지러이 움직이기를

말로나 눈짓으로 남을 사음에 유인하기를

몸을 짐잣(짐짓) 꾸며 다른 사람을 달래기(꾀기)

사음에 유인하는 사람을 끊지 아니 하기를을

옷을 벗거나 단정히 입지 아니하여 몸을 부정하게 드러내기를 (일 할 때라도 조심하라)

남녀들이 마구 한 방에 자기를

호색하는 벗과 사귀어 상종하기를

도리 의론 할 때나 책 볼 때에 남녀가 혼잡하기를

관면 없이 외인과 혼인하여 살기

부부가 자식이나 집안사람의 앞에 말이나 행사(性關係)를 조심치 아니하거나 마구 한방에 자기를

남을 마음에 두고 부부 가까이 하기를

아이들을 남의 앞에 벗겨두기를

애정으로 어린아이들을 부정하게 품거나 만지기를

아이들이 서로 더러운 장난하기를

 

부부라도 과도히 행(性關係)하거나 바른 도리를 쓰지 아니하거나 예답지 아닌 일을 행하면 죄 있고 또 부부가 각각 있는 때에 혼자 사는 사람과 같이 마음과 몸을 조찰케 두지 아니하면 죄 있느니 도무지 두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몸 되게 하신 뜻을 생각하면 가하고 가치 아닌 일을 능히 알아 내여 성찰하리라 (첨례날과 대소재날에 부부가 각 처하는 것이 매우 좋으되 그대로 못하였을지라도 성찰할 것이 없느니라)

 

이 죄의 류()가 사람을 따라서 변하니 혼자 사는 사람을 범함이 다르고 남자나 여자를 범함이 다르고 동정허원한 이를 범함이 다르고 내외 있는 이를 범함이 다르고 친척을 범함이 다르니 분별하여 성찰할 것이오.

 

신공할 때에나 거룩한 곳에 음난한 생각이나 말이나 일을 하거나 사특한 거동이나 눈짓을 하였으면 죄 어둑(많이) 크니 그대로 성찰할 것이오, 말과 거동을 의논컨대 남자만 있는 때나 여자만 있는 때에 가히 할 것을 남녀 있는 때에는 못 할 것이 많고 또 부부나 어른만 있는 때에 할 만한 것을 아이들 앞에는 못할 것이 많으니 그대로 분별하여 네 죄의 분수와 네 죄로 조차 난 해의 분수를 자세히 성찰하라

 

제칠계, 제십계

(사람의 재물이나 물건을 범함이라)

 

내 말이나 행사로 사람이 무슨 해를 받았으면 마땅히 힘대로 급히 기울 것이니 할 만하거든 고해하기를 전에 기움이 옳으니라. 재물을 아껴 보환할 것을 오래도록 미뤄 갚지 아닜는 이는 신부(神父)를 속인 것이니 고해하여도 죄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남의 재물이나 물건을 비의(非義)히 원하기를

남의 물건을 가져올 마음을 두기를

남의 재물을 보고 어찌하면 내 재물이 될꼬하기를

비의(非義)의 일로 재물 얻을 계교(計巧)를 마련하기를

남의 빚을 지고 아니 갚을 법을 생각하기를

채주(債主)가 일찍 죽어 내 빚을 면하면 좋겠다 하기를

남이 불의의 일을 하는 것을 도와 재물 얻기를 원하기를

속한 사람이 도적질하여 온 물건을 짐잣(짐짓) 거두거나 엄히 금치 아니 하기를

사람을 권하거나 인유(引誘)하거나 도와주어 남의 물건을 투도(偸盜)케 하기를

자식이나 아랫사람을 분부하여 투도하게 하기를

크나 적으나 남의 물건을 빼앗기를

성당의 성물이나 성당에 있는 예사(例事) 물건을 투도하기를

남이 맡긴 돈이나 물건을 천자(擅恣)히 쓰거나 빌리거나 팔기를

성교회 재물을 맡고 천자히 쓰거나 빌리기

왕세(王稅)나 구실(온갖 세금)을 바치지 아니 하기를

남의 물건을 탐 내여 임자 원의 없는 것을 억지로 빼앗기를

친척의 물건이나 재물을 마구 빼앗기를

악을 쓰거나 세()을 의지하여 남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꾸기를

빚을 지고 힘써 갚을만하되 짐잣(짐짓) 천연(天然)스럽하기를

남의 빚을 갚지 아니하고 재촉할 때에 오히려 욕이나 악한 말로 대답하기를

남의 재물을 갚기로 속여 빼앗기를

비의(非義)의 법을 써 남의 생애(生計)하는 일을 빼앗기를

남의 물건을 쓰고 일찍 돌아 보내지 아니 하기를

남의 돈을 쓰고 그 사람이 해 받은 것을 언약대로 갚지 아니 하기를을

돈이나 곡식을 꾸이고 중()한 변리(邊利) 받기를

매매할 때에 속이기를 (양심에 의심되는 일 있으면 [신부께] 물어보라)

언짢은 물건을 좋은 물건으로 속여 팔기를

남을 속여 적은 물건을 주고 큰 것으로 바꾸기를

물건을 팔 때에 말이나 자나 저울을 속이기를 (용량 길이 등등)

매매동사(買賣同事)하고 리해(利害)를 마련할 때 속이기를

장사와 장인들이 부동(符同, 담합)하여 물건 값을 높이거나 감하여 팔지 못하게 하기를

일을 시키고 품값이나 공전을 주지 아니하거나 너무 천연하기를

흥정할 때나 남의 일을 거간할 때에 가만히 돈을 먹기를

남의 전답의 소출을 속이기를

남의 일을 하여주고 남은 물건을 가만히 가지기를

돈을 받고 남의 일을 하거나 혹 품아시 할제 착실히 하여주지 아니 하기를

남의 물건이나 곡식을 상()해오고 기우지 아니 하기를

불행한 때를 만나 남의 물건을 거두고 후에 핑계하여 도로 주지 아니 하기를

들린(入荷) 물건을 얻고 임자에게 돌아 보내지 아니하거나 혹 돈을 주고 물러가게 하기를

도적한 물건인 줄 알며도 맡아 감추거나 쓰거나 혹 사기를

집안 물건을 어른을 기이기(숨기기)

남이 흥정하는 것을 힘써 못되게 하기를,

동네 구실(온갖 세금)이나 추렴(醵出)을 공번되이 정하지 아니 하기를

동네의 구실이나 추렴에 면하거나 감하기를 속이거나 악(발악하며 거부)을 쓰기를

비의(非義)의 송사(訟事)를 청하거나 결단(決行)하기를,

송사나 무슨 시비의 진가(眞假)와 허실(虛實)을 살피지 아니하고 결단하기를,

나로 인하여 남이 해 받은 것을 힘써 갚거나 기우지 아니 하기를

 

제팔계

(사람을 속임과 사람의 명성을 상해함이라)

 

거짓말에는 사정의 크고 적음과 남이 해를 받고 아니 받음을 자세히 사핵(查覈)할 것이오, 남의 명성을 물리치는 죄에는 몇 사람의 앞에 하였으며 또 사람의 지위를 보아 명성의 무너짐으로 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자세히 성찰하라

 

거짓말 하기를

일의 진가(眞假)와 허실(虛實)을 채 알지 못하고 결단(判斷)하기를 속이는 말로 어른에게 고하거나 관가에 풂()하기를

남의 착한 것을 악이라 말하거나 악한 것을 선이라 말하기를

남을 시켜 거짓말하게 하기를

속이는 말로 원정(原情)이나 소지(所志)를 쓰기를

거짓 문서나 수표나 어음을 쓰기를

마음에 남을 망증(妄證)하기를 (망증은 빙거-증거 없거나 의심되는 죄를 결단-판단하다는 뜻이라)

남의 착한 것을 보고 참으로 착한가 의심하기를

저 사람이 착한가 악한가 의심하기를

남의 적은 허물을 보고 큰 악으로 의심하기를

물건을 잃고 빙거 없이 남을 의심하기를

빙거 없이 저 사람이 아마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리라 하기를

연고 없이 남을 못 믿어하기를

남의 악이 드러남을 원하기를

남의 시비나 장단(남의 행동을 뒤에서 꼬드기는 짓)을 논란하거나 전하기를

남의 시비나 장단을 즐겨 듣거나 거들기를

남의 뜻과 일을 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 망증하기를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를

제가 잘못하고도 남에게 미루기를 (탓하기를)

남의 말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험담을 하거나 남을 헛뿌려 말하기를

남을 훼방하거나 훼방하는 말을 즐겨 듣거나 거들기를

빙거 없는 말을 내어 남의 허물을 만들기를

남을 무함(誣陷)하거나 애매한 말을 하기를

비밀한 일을 드러내여 남의 명성을 물리치기를

상관없는데 남의 비밀한 일을 강박하여 묻기를

관가 앞에 남을 무소(無訴·無告)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 무소하게 하기를

남을 참소(讒訴)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하거나 즐겨듣기를

훼방이나 무함하는 그런 말을 듣고 금할만하되 금치 아니 하기를

글을 지어 남을 무함하기를

노래나 희롱하는 모양으로 남의 명성을 상해 오기를

내 말이나 탓으로 남의 명성 상해온 것을 힘써 깁지 아니 하기를

 

 

성교회 사규

 

대소재날에 육찬을 먹기를

대재날에 일찍 밥먹기를

대재날 저녁에 배부르게 먹거나 금한 음식을 먹기를

대소재날에 재를 범할 듯한 곳에 연고 없이 가기를

남을 인유하거나 혹 시켜 대소재를 범케 하기를

내 탓으로 매년에 고해 한번을 아니 하기를

일 년 일 차 고해 아니할 뜻을 두기를

남을 권하여 고해를 아니 하게 하기를

고해의 요긴한 도리나 규구를 힘써 배우지 아니 하기를

성찰이나 통회나 정개를 타당이 아니 하고 고해하기를

고해할 때에 죄를 숨기거나 혹 남을 권하여 죄를 숨기기를

어떤 죄를 숨길 마음을 두기를

어떤 죄를 에둘러 말하거나 밝히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를

행함으로 범한 죄를 마음으로 범하였다하기를

몇해 전에 범하고 잊은 죄를 생각하고도 고하지 아니 하기를

신부가 정하신 보속을 아니 하거나 덜 하거나 미루어 하기를 (만일 잊었거나 게을러 보속을 맛지 아니하였으면 생각나는 데로 덜한 것을 기울지니라)

신부기워갚으라 정하신 것을 일찍 기우지 아니 하기를 (전에 신부화해하거나 사과하거나 무엇을 기우라 분부하신 것을 할 만하되 아니하고 다시 고하지 아니면 속이는 것이 되니 그대로 성사를 혹 받아도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고해할 때 신부의 물으시는 말을 속여 대답하기를

고해하는 규구를 가르치지 아님으로 수하 사람이 성사를 잘 못 받게 하기를

남의 성찰을 보거나 남의 고해하는 말을 짐잣(짐짓) 듣기를

남의 고해 중 사정을 살피거나 알고자 하기를

고해 중 사정을 마구 남에게 말하기를 (고해하고 못함과 무슨 연고로 못한 것을 남에게 통하는 것이 크게 해로움이 있으니 조심하여 마구 말하지 말지니라)

내 탓으로 매년에 영성체 한 번을 아니 하기를

성체도리나 성체 영하는 규구를 힘써 배우지 아니 하기를

모고해하였거나 사죄경 염하신 줄을 밝히 알지 못하고 분부 없이 영성체하기를

영성체 예비하는 신공이나 감사하는 신공을 아니 하거나 마구하기를

남의 성체 영하는 여부를 살피거나 혹 영하지 못함을 보고 무슨 연고로 영치 못하였는가 사핵하거나 남과 의론하기를

 

 

칠죄종

 

, 교오(驕傲)

(자기를 과도히 높히고 귀히 여김이라)

 

자족(自足)하여 속사(俗事)나 수계하는 범절이 남보다 나은 줄로 생각하기를

잘난 체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거나 모양을 드러내기를

지체나 세()를 믿고 남을 마땅하게 대접지 아니 하기를

높은 자리를 자주 생각하고 원하기를

남을 살펴 그 잘못한 것을 찾아내고자 하기를

남을 적게 보아 그 바른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나 그 강론을 마음 없이 듣기

억견(臆見)을 고집하여 바른 도리에 항복지 아니하거나 혹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항복지 아니 하기를

마지못하여 어른의 명을 혹 들으나 마음에 원망하기를

남의 앞에 제 분수 밖에 점잖은 거동과 태도를 드러내기를

자기 선행을 드러내거나 천주께 돌아보내지 아니 하기를

남의 기림(推仰)을 좋아하거나 혹 [그것에] 취하기를

없는 일을 지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남의 경계하는 바른 말을 너무 괴로워하거나 분하게 듣기를

남이 자기를 공경하고 받들기를 원하기를

없는 덕이나 지위를 꾸며 남의 존대함을 취하기를

남이 본디 나에서 높은 것을 싫어하거나 풍속대로 대접지 아니 하기를

부모나 친척의 부족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남의 앞에서 아닌 체하기를

 

부모와 무릇 웃사람에게 잘못하는 일이 오()함에서 나는 것이 많으니 제 사계(事計)를 상고(詳考)하여 자세히 성찰하라

 

, 간린(慳吝)

(재물을 과도히 사랑함이라)

 

재물에 사랑을 과도히 붙이기를

재물을 모으기로 마음을 과도히 두기를

아끼는 마음으로 집안사람이 춥고 주리게 하기를

낮에 형세대로 식사를 아니 하기를

친척의 궁박(窮迫)한 것을 도라보지 아니 하기를

돈 드는 것을 너무 꺼려 마땅히 쓸 데 처지대로 쓰지 아니 하거나 혹 써도 원통하여 하거나 원망하기를

 

, 미색(迷色)

(색에 미혹함이라)

 

마땅한 법을 써 사욕을 눌러 이기지 아니 하기를,

사욕 기르는 것을 끊지 아니하거나 피하지 아니 하기를,

 

자세한 말을 제 육계에 보라

 

, 분노(忿怒·憤怒)

(분개하여 몹시 화를 냄이라)

 

분노하는 모병(毛病)을 힘써 고치지 아니 하기를

마음에 분노하거나 성내거나 골내기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은 제사계와 제오계에 보고 또 분노함으로 영육의 본분을 궐하거나 누구를 상해하거나 불목하거나 그런 것과 분노할 때에 악한 마음과 악한 말이 난 것을 자세히 성찰하라

 

, 탐도(貪饕)

(음식을 과도히 사랑함이라)

 

음식 탐하는 욕심을 기르거나 힘써 이기지 아니 하기를

음식하기로 세월을 보내기

과한 음식으로 몸을 해롭게 하기를

음식을 과히 먹어 토하기를 (토하는 것으로 많은 죄가 아니니 과하고 과치 아님을 보아 정할 것이니라)

술을 과히 먹고 취하거나 주정하기를

술을 과히 먹고 몸을 해롭게 하게나 세간(살림)을 흩기(破壞)

남을 권하여 술을 과히 먹게 하거나 취하게 하기를

 

술로 인하여 본분을 궐하거나 부모나 남을 상해하거나 집안의 불목하거나 행음(行淫)하는 그런 것이 두 가지 죄를 겸하니 그대로 성찰하라

 

, 질투(嫉妬)

(시기하여 남의 복을 싫어함이라)

 

남이 벼슬이나 혹 무슨 소임을 얻은 것을 싫어하기를

시기하여 남의 공이나 착한 것을 가리우거나 낮추기를

남의 일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말을 하거나 남의 좋은 일을 힘써 못되게 하기를

시기하여 남의 바른 말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모든 말과 행사를 예사롭게 아니 보기를

 

질투하는 마음을 힘써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무수한 죄의 뿌리 되니 자세히 성찰하라

 

, 해태(懈怠)

(게으름이라)

 

신공이나 착한 공부하기에 게으르기를

게으름으로 영혼의 본분이나 육신의 본분을 궐하거나 착실히 아니 하기를

게으름으로 제 소임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 하기를

무익한 일이나 한담이나 잡기로 세월을 보내기를

일하기를 싫어하여 남이 그저 도와주기를 원하기를

 

게으른 모병이 만죄(萬罪)의 뿌리라 하니 마음을 자세히 사핵하여 성찰하라

위의 것을 성찰한 후에 각 사람이 따로 제 지위와 처지의 갖가지 본분을 보아 죄에 걸린 것을 또한 자세히 성찰하라

 

성찰기략 종()

 

 

<>

 

[1] 신명 6,16 “너희가 마싸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마태 4,7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루카 4,12 참조).

 

[2] 천주성교십계직전(天主聖敎十誡直詮) :예수회 선교사 디아스(Diaz, 陽瑪諾, 1574-1659) 쓴 천주십계 해설서. 조선에는 18-19세기에 전래되어 십계진전’(十誡眞詮)이라는 이름으로 번역·필사되었다.

 

[3] 척죄정규(滌罪正規) : 예수회 선교사 알레니(Aleni, 艾儒略, 1582-1649)가 쓴 성찰·통회·고해 및 고해성사에 대한 해설서.

 

[4] 성교정요(聖敎切要) : 1705년에 중국에서 간행. 성호경, 천주경, 성모경, 신경(信經), 천주십계, 성교사규, , 덕행 등에 대한 교리 해설서. 이기경(李基慶) 편저의 벽위편’(闢衛編)에 보면, 정인혁(鄭仁赫)이 문초를 받을 때, 권일신(權日身)이 기유년(己酉年, 1789) 봄에 최필공(崔必恭)에게서 이 책을 빌려 보았으며, 다 본 후 최필공에게 돌려주었다고 대답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기 교회부터 들어 온 것 같다. 1846-1853년 사이에 포교성성에 제출된 조선교구의 보고서에, 오류가 없고 언문으로 된 교리서들이 여러 개 있다 했는데, 실제로 1837년도에 필사된 한글역 성교절요가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5] 성교명징(聖敎明徵) : 도미니코회 선교사 바로(Varo, 萬濟國 또는 萬濟谷, ?1687)가 저술한 호교서. ‘성교명증’(聖敎明證)으로도 불린다. 1권에서는 천주·천주존재·천지창조, 2권에서는 천당·지옥·천사·마귀, 3권에서는 영혼·불교윤회, 4~7권까지는 천주십계, 8권에서는 죄종(罪宗)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6] 구저긔식 : ?

 

[7] 중세국어 주격조사 세 가지 경우

자음아래 주격조사 : ‘’. ) ᄉᆡ기픈므른 ( 깊은 물은)

모음아래 주격조사 : ‘’. ) , (천주, 신부는)

아래 주격조사 : 생략 예) 다리업건마는 (다리가 없건마는 - ‘모음으로 끝남으로 생략된다.)

 

[8] 모병(毛病) : 모병습관(毛病習慣) 줄임말. 칠죄종(七罪宗)과 같이 아주 고치기 어려운 습관. 털과 같이 깎아도 다시 나오는 그러한 습관을 이르는 옛말.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모병과실, 잘못(defaut), 악덕, 방탕(vice), 나쁜 습관(mauvaise habitude) 등으로 풀이한다.